일상

여에스더 쇼핑몰 결국 부당광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케어쉴드 2024. 1. 11. 14:38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한경닷컴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하였고 이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한베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여씨는 지난달 5일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고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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