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르의 일부 제조 공장과 가맹점이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에서 12곳이 식품위생법과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어겨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12군데중 3군데는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 이였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공장은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중인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갔는지조차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3개월을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생산 이래 단 한번도
이러한 검사 없이 제품을 유통한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경남 거제시 고현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고현점 또한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되었으며, 경남 진주시 비봉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적발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에 착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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