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르의 일부 제조 공장과 가맹점이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점검에서 12곳이 식품위생법과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어겨 적발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12군데중 3군데는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 이였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공장은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중인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이물질이 들어갔는지조차 검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3개월을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생산 이래 단 한번도 이러한 검사 없이 제품을 유통한것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