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되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일 국민일보는 국세청이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수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을 기준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가 되는것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동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입니다.
100만원 정도의 제품의 판매글을 올린 후 물건이 팔리지 않아
거래 완료 처리 후 재 등록하여 판매한 경우 200만원의 중고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인식을 해버린것인데요.
심한경우 여러번 삭제하고 다시올렸다가 1300만원의 수익 세금을 내라는 등
장난으로 9999만원에 제품을 올렸다 판매 완료를 눌러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가격협상 또한 반영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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