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허위 과장 광고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고, 업체에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으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하였고 이는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한베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여씨는 지난달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