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납게됩니다.
이전까지는 졸업 후 2년 뒤 학생생활기록부에 삭제되었지만 보존기간을 2년 더
늘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학교폭력이 4년간 보존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6호(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전학) 등이 대상입니다.
9호(퇴학) 처분 기록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구 보존 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담겨있습니다.
또한,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도 새로 만들어지게되며
그간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처분 내용에 따라 학생부 내 다른 기록란에
구분돼 적혀왔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을 통해
앞으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질괄적으로 통합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학생은 초 중 고 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용 대상이며,
이미 각급 학교에서 재학중인 학생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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